| 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다운로드 | 2026-03-3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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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
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을 결의한 바,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
법률’ 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26년 05월 07일에
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가
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
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- 아 래 – 1. 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개요
2. 주식(액면) 병합 기준일 :
2026년 05월 07일 3. 주식병합 주요일정
※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 4. 기타사항 1) 본 건은
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2) 주식병합으로
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
예정입니다. 3) 상기
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2026년
03월 31일
대표이사 최 영 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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